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용카드 공제처리 변경하기 (매입사용내역 변경)

ragew 2024. 10. 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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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일정이 다가오고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이전에 공제처리를 받아야하는 사용내역들을 국세청홈텍스 에서

변경하는 방법을 올려봅니다.

저도 사업자등록하고 처음할때 버벅이던 기억이 있어서요 ^^;

도움이 되실까하는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 로그인을 하시구요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사용내역 에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이동 해서 월별 조회를 하면

카드사용이 쭉 보이실겁니다.

아마 대형마트나 백화점, 규모가 있는 법인사업자로 부터 구매한 내역을 제외하고는

불공제로 되어있으실텐데요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는 항목들은 선택해서 변경해줘야 합니다.

 

변경은 기본적으로 교통,주요,식대등을 제외하고는 공제로 변경처리 하는데요

변경할 항목들은 먼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체크를 먼저해야 공제,불공제 항목의 변경이 가능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불공제로 변경하고 나서 변경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건은 변경되어 있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하기 한 후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내신분들은 이 과정을 꼭 거친다음에 부가세 납부전에 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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