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일정이 다가오고있습니다.부가세 납부 이전에 공제처리를 받아야하는 사용내역들을 국세청홈텍스 에서변경하는 방법을 올려봅니다.저도 사업자등록하고 처음할때 버벅이던 기억이 있어서요 ^^;도움이 되실까하는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 로그인을 하시구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사용내역 에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이동 해서 월별 조회를 하면카드사용이 쭉 보이실겁니다.아마 대형마트나 백화점, 규모가 있는 법인사업자로 부터 구매한 내역을 제외하고는불공제로 되어있으실텐데요 변경은 기본적으로 교통,주요,식대등을 제외하고는 공제로 변경처리 하는데요변경할 항목들..